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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 화재보험 관련 지식
    보험이야기 2022. 10. 28. 17:39

    겨울철 화재보험 준비 하셨나요?

    알쏭달쏭 화재보험에 대한 기초지식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 퍼왔습니다!

    원본글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그게 뭔데?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앞서, ‘실화’란?

    먼저, ‘고의’와 ‘과실’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의(故意)는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일으키려는 의사 및 행위를 말하며, 과실(過失)은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의지가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뜻입니다.

    알쏭달쏭하시죠? 둘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실화의 의미를 알 수 있으니, 꼭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2) 그렇다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실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가 아닌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3181&efYd=20090508#0000

    화재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그 행위를 실화 또는 방화로 구분합니다. 과실로 발생한 화재를 ‘실화’라고 하며, 고의로 발생한 화재를 ‘방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과실로 발생한 화재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과실로 발생한 ‘실화’라도 단순 실수로만 보긴 어려운데요. 부주의의 정도가 큰 실화에 따라 ‘중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주의의 정도라 함은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불이 나지 않았을 텐데, 이를 인식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중실화죄’가 성립되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실화’라 하더라도 그 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니 누구라도 큰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방재신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아시나요?’ 기고문 확인하기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68584

     

    2. 화재벌금이 있다고? 이래서 보험이 필요해!

    화재보험은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불에 탄 직접 손해나 본인의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앞집이나 윗집에 불이 났을 때의 간접 손해, 불이 난 후 처리에 드는 잔존물 제거비용, 벌금 등에 대한 문제들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96%, 일본 67.2%, 영국 63%의 외국 화재보험 가입률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주택화재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특수건물*로 분류되는 11층 이상 아파트를 포함해도 3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이 있는 경우, 안심해도 될까요?
    아파트 단체에서 화재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화재 발생 시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 일반화재보험은 ‘일부보험’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전부 보상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파트 자체 일반화재보험의 경우, 이웃집에 대한 법적 책임과 화재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과 같은 부분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렇듯 화재보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재보험의 가입률은 상당히 저조한데요. 2019년 4월에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 산불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피해를 입은 주택은 총 479채로 재산상의 피해를 본 곳이 많았지만, 정작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혹시 모를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남의 손해를 법적으로 물어주는 배상 책임이나 벌금과 같은 부분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화재보험 가입 전, 체크해보자!

     

    최초 보험 가입 시에 보험 가입 금액 설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 신축 단가를 기준으로 가입 금액을 설정하는데요. ㎡당 약 100만 원을 설정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33평형 아파트의 보험가입금액은 평당 300만 원(㎡ x 3 X 100만 원)을 적용해 약 1억 원 정도 설정하면 됩니다.

    또한, 주택의 실제 가치인 보험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을 미달해서 가입할 경우, 화재 보상 시 가입한 비율에 따라 보상되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물건의 전부보험 : 주택 물건은 ‘보험 가액 X 80% 이상’만 가입하면 전부보험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후 실제로 손해를 본 만큼을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주택 물건의 비례보상 산식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X 80%)

     

    ※ 여기서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금액으로 계약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라고도 합니다.

     

     

    4. 그럼 어떤 보상 내용이 있을까?

     

    화재보험은 보험 기간에 따라 ‘일반화재보험’과 ‘장기화재보험’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방식이 실손보상형인지 비례보상형인지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액 중 일부만 가입하면 비례보상이 가능합니다!

    최근 화재보험은 기본적인 화재 관련 보상뿐만 아니라, 다른 담보를 추가해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화재보험 하나에 화재, 배상 책임 법률 비용, 상해담보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해두시길 바랄게요.

     

     

    원본 http://insight.kbinsure.co.kr/fire_insurance/

     

    화재사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까? | KB손해보험 인사이트

    날이 추워지면서 각종 화재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insight.kbins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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