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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후미등만 켠 미군 장갑차, 음주차량이 들이받고 4명 사망]보험이야기 2023. 7. 17. 10:48
사건의
발단2020년 8/26 경기도 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 포함 4명이 타고 있던 차량이 주한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았다.
운잔자의 혈중알콜 농도 0.193%, 시속 125km로 주행 중이었다.
장갑차 역시 불빛 약한 한쪽 후미등만 켜고 호송 차량을 배치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주한미군 규정을 위반했다.
게다가 사고 당시 늦은밤에 비까지 내렸었다.
사고차량의 가입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숨진 동승자 2명에게 2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를 대상으로 지급 보험금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심에서 10%의 책임만 인정됐다. (1심은 원고 패소)
이유: 장갑차가 내부 규정 어김, 안전 조치 하지 않아 사고의 책임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 과실이 크기 때문에 10%만 인정
[관련 기사]
“‘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사고 SUV 운전자, 음주상태서 과속 확인”
지난달 경기 포천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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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 참고_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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